단독]밀양시의회 의원들은 알고도 침묵하는가?

- 사업단이 토지수용 가능한 사업자시행자 여부에 "농어촌정비법 위반"

- 사업인정의 고시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아 "토지보상법 위반"

- 미촌 시유지 야적토석 공개입찰로 매각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 "수의 매각도 위반"

밀양시 의회 전경

  더뉴스라이트_이상무] 지난해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밀양시 예산정책연구회’ 위원장 장영우 의원간사 이선영 의원엄수면박필호허홍 의원 등이 참여하여 나라살림연구소(이하 연구소’) ‘밀양시 지방재정진단 및 재정 운용관리 연구용역’ 의뢰하였다.

  연구소에서는 용역을 크게 지방재정분석밀양시 재정 운용 분석밀양시 쟁점 사업 분석출자 출연기관 등 4개부문으로 분석 연구한 것으로 되어있다연구소는 2021 11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여 밀양시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있다.

  연구소는 연구 분석한 내용에 대하여 상당 부분이 신뢰성 담보 되고 있다특히  밀양시 지방재정진단 및 재정 운용관리 연구용역’ 별첨 자료는 별도의 법률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자문 내용까지 분석하여 첨부하였다.

  연구소에서는 밀양시 여러 쟁점 사업 중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기 조성에 관하여 별첨으로 법률전문가(변호사) 2명에게 법률 자문을 받았다.

법률 자문 분석 내용 결과를 보면 8건의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 2인에게 자문요청 한 것으로 되어있다.

출처_밀양시의회]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적법성 법률검토 결과

 자문결과는 의견일치  6건 중(위법 3적정 3), 의견 불일치 2건으로 나와 있다.

법률전문가들의 서로 위법적인 의견이 일치하는 사안은 3가지이다.

 첫 번째, 사업단의 토지수용 가능한 사업시행자 여부에 대한 점

관련법률 농어촌정비법 110조 제2 따라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민간인이 토지를 수용할 수 없음에도,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특혜성 고시의 위법, 부당성 여부에 대하여 ”A, B 변호사들은 해당 고시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사업인정의 고시에 따라 소유자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은 점

관련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토지보상법 22조 사업인정의 고시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나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 인지 여부에 대하여  A, B 변호사들 위법한 하자로 보고 있다. ”변호사는 사업단 회사가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 인정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보았다.“

 세 번째, 미촌 사유지 야적토석을 공개입찰로 매각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 매각은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점

관련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약칭:공유재산법 ”야적 토석은 토지의 일부 이거나 토지에 속해 있는 종물이 아니라 독립된 동산으로 공유재산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하나법에 정채진 절차에 따라 입찰하지 않고 바로 수의매각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매각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에 대하여  ”A, B변호사들은 밀양시의 수의계약으로 매각처분 방식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출처_밀양시의회] 지난해 연구소에 발간한 "밀양시 지방재정진단 및 재정운용관리 연구용역 별첨자료"

 연구소에서는  재정운영과 사업추진 위법성 문제에서 재정운영은 잉여급 발생(계속비 이월 등)과 사업추진 지연으로 낮은 집행률과 이월액은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으로 봤다사업추진 위법성 문제밀양시의회의 조사특위 구성의 필요성 검토와  주민감사청구 결과에 불복하는 밀양시의 재심의 청구에 대한 대응으로 법률자문과 감사결과와 같은 위법성 의견, 의회 차원의 징계요구 등의 의견서 제시 필요로 보고를 하고 있다.

  대응방안으로는  사업단(법인해산과 잔여재산 처분 방안 검토 6(출자금 회수 및 잔여재산 처분) - 조성사업 협약서 각 협약당사자의 출자금 회수 후본 사업에 따라 발생한 잔여재산은 SPC(특수목적법인 )청산 시 각 협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 후 수분양자들의 분양가 인하기반시설 재투자 등에 반영하도록 협력함과 동시에 전문용역 등에 통해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보고“ 되었다또한, ”공공부분 운영방안 용역 공론화 필요로 운영방안 내용에 대한 의회보고와 토론회 개최 요구하여 현황파악과 의정활동에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 필요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밀양시의회의 객관적 역할과 공공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의 의무에는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연구소는 대한민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에서 용역을 나라 살림을 분석 연구하는 최고 전문기관 이름나 있다.

  지난해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밀양시 예산정책연구회’ 위원장 장영우 의원간사 이선영 의원엄수면박필호허홍 의원 등이 연임이 되었다면위 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밀양시민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본다하지만현재 연임이 된  밀양시 예산정책연구회’ 의원은 허홍 의원만이 유일하다허홍 의원은 밀양시의 문제를 혼자서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인지?

  9대 밀양시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보고서를 알고도 밀양시민을 함께 슬기롭게 대안을 찾을 것인지아니면 침묵을 할 것인지? 9대 밀양시의회 정정규 의장과 밀양시의회 의원들의 귀추(歸趨)가 주목된다.

작성 2022.08.24 02:08 수정 2022.08.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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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