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차후 법적 분쟁에 휘말릴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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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상 명의신탁약정 관련 조문>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취득세 등 탈세와 재산 은닉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른바 '명의신탁 약정'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를 빌리는 자 즉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주는 자 즉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하고, 해당 법률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소유권에 대해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활용해 타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된다.


일례로 부동산 투기의 목적을 가진 A씨가 세금 등의 문제로 새롭게 취득하려는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지인 B씨의 명의로 매수하더라도 A씨와 B씨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지인 B씨가 등기부상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 C 씨에게 매도할 경우 소유권은 C씨에게 유효하게 이전된다.


문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명의신탁자가 토지 등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하면서 명의수탁자에게 등기권리증을 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 박모(49) 씨는 "명의신탁자가 등기권리증을 본인이 직접 가지고 있는 행위는 서류상 별도의 약정서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명의신탁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경우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 미리 등기권리증을 확보해 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차후 둘 사이에 신뢰가 깨지거나 해당 부동산의 개발로 시가가 앙등할 경우에 법적 분쟁 소지도 다분하다"며 "명의신탁자는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를 반환받기는 어렵고, 결국 명의수탁자에게 매매대금만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고 재차 경고했다.

작성 2022.08.24 15:53 수정 2022.08.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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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