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오수미 기자] 2020년 10월 20일 일부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22년 10월 21일 시행된다. 법제처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등을 수립할 때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의 정비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일반차량이나 택시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비용을 자치구의 구청장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의 유효기간 신설, 사후관리 강화, 예비인증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진다.
법제처는 먼저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중 "설치ㆍ관리하는 자"를 "설치ㆍ관리하는 자(이하 "설치ㆍ관리자"라 한다)"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제11조는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이었다.
언급된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는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다.
두 번째로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제3항 중 "저상버스등 도입 및 저상버스등의 운행을 위한"을 "저상버스등의 도입, 저상버스등의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으로 하고, 한다. 제14조 제3항은 “③ 시장ㆍ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저상버스등의 도입, 저상버스등의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하여야 한다.”이다.
세 번째로 제14조 제5항 중 "운행"을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 개선"으로 개정한다. 제14조 제5항은 “⑤ 도로관리청은 저상버스등의 원활한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다.
네 번째로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제1항 중 "시장이나 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한다.
제16조의2 제1항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이다.
언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다섯 번째로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③ 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설치ㆍ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시설 설치ㆍ관리자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치계획 또는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3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신설한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신청권자와 인증 기준ㆍ절차 및 취소, 제3항"을 "신청과 인증 기준 및 절차, 제5항"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조인 제17조의3(인증 표시 등) 제1항 중 "제17조의2제1항"을 "제17조의2제1항ㆍ제4항"으로 개정한다.
여섯 번째로 제17조의3 제1항과 제2항 중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기존 제17조의3 제1항은 “①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통수단ㆍ여객시설ㆍ도로(이하 “인증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시ㆍ군ㆍ구 및 지역(이하 “인증지역”이라 한다)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증시설물과 인증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이고, 기존 같은 조 제2항은 ”② 인증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인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었다.
일곱 번째로 제3장(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에 제17조의4부터 제17조의7까지를 각각 ”제17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시설물 또는 인증지역이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인증시설물 또는 인증지역에 대하여 그 내용을 인증시설물의 설치ㆍ관리자 또는 인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6(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7조의7(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신설한다.
여덟 번째로 제33조(과태료)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로 신설한다. 제33조 제1항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다.
부칙으로는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수단 등의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계(「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또는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고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인증시설물 및 인증지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가 있다.
교통약자는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고 교통사업자 또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통사업자의 노력이 더욱 빛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