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불법유통 처벌 강화 은폐 매매업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앞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의 보험·지자체 정보를 정부가 집계해 공개한다. 또 중고차 관련 업계에서 침수 사실을 축소·은폐하면 최대 사업취소 및 징역형까지 부과하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25일 발표했다.과외구하기화상과외영어과외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자동차 침수피해 건수는 1만1천841건, 보상금액은 1천57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그간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폐차 의무화, 중고차 매매업자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이력 기재 등을 실시해왔다.생기부수학학원탑퀄


그러나 분손(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 처리 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 미가입 시 중고차로 유통 될 가능성이 있어, 중고차 매매 시 침수사실이 축소·은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현 상황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자동차매매연합회·전문가 의견을 수렴, ▲침수이력 관리체계 전면보강 ▲침수사실은폐 처벌강화 ▲침수차 사후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마련 등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한국봉제공장태아보험 다이렉트현대해상 태아보험 다이렉트


한국소비자원 통계에서도 장마가 끝난 9~11월에 침수차 구입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차량의 침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대부분 구입 후 1개월 이내다.정비업체 정비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82.5%),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통해 알게 된 경우는 극소수(3.0%)에 불과했다.사실 침수차 소유자나 침수차 판매자가 침수 사실만 제대로 밝히면 ‘유통’에 문제없다. 최종 선택은 구매자의 몫이기 때문이다.탑퀄보험비교입스


그러나 전자장비가 많은 요즘 차는 ‘물 먹으면’ 자주 고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덩달아 판매될 가능성도 떨어진다.침수차 소유자·판매자 중 일부는 이에 침수 사실을 속이거나 감춘 채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다.


작성 2022.08.25 21:23 수정 2022.08.2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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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