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법원이 ’주호용 비대위원장‘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는 채널A 등 언론 소식이다.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청구‘는 각하 처분했다고 한다. 주호영 위원장 직무정지는 본안 판결 확정까지 일부 인용된 관계로, 후폭풍이 예상되고 복잡해졌다.
사실상 ’비상상황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단에 비대위는 무효로 해석되고 있다. 비대위 위원장 유지시 이준석 대표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는 판시다.
5선 중진 주호영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대위가 9명의 비대위원 구성을 지난 16일 마무리하고 공식 출범해 순항하던 때 나온 법원 소식이다.
17일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고, 법원 심문이 진행되었다. 이로 비대위는 거듭된 혼란을 맞게 되어 당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아 차기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당헌당규 개정이 이뤄져, 비대위원장을 재임명해 비대위 체제가 재구성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에 중대 하자가 있다고 판시되는 경우, 해당 당헌당규 개정도 효력이 상실되어 당 지도부가 공백 상태라는 얘기가 있다.
예전에 서병수 의원이 비대위 체제보다, 최고위원 결원시 다시 충족시키는 방안이 언급되고, 권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임해 직무대행 겸직 방식도 얘기 된다.
’비상상황 만든 것이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 고 법원이 보기 때문이다. 단, ’최고위, 상임전국위, 전국위 효력 정지 청구‘ 가처분은 기각되었다.
25일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당정 연찬회가 열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관계로, 당 안정에 일단 찬물이 끼얹어진 셈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