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씨가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기준을 웃도는 점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6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11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했다.
'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 등은 당시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남은 유일한 인간관계였고, 이로 인해 그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검찰은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수정 교수는 “이씨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 적 있나”라는 검사의 물음에 “네”라고 답한 뒤 “대상자(이씨)를 만나지 않고 수사기록, 과거 전과기록, 생활 기록 등을 토대로 20개 문항의 채점표에 의해 검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31점이었다”며 “영미권 국가에서는 30점이 기준이고, 한국에서는 25점 이상이면 성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영미권 국가에서는 30점이 기준이고, 한국에서는 25점 이상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반사회성 등 두 개 부문에서는 만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왔다. 대인관계나 생활양식 등도 피해자와 착취 관계를 형성했고 이은해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서 생존한 게 아니었던 점 등에 의해 점수가 높았다"고 덧붙였다.
이은해 측 변호인이 간접 자료만 갖고 검사한 결과는 효력이 없다며 검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이 교수는 "이은해가 사이코패스 성향이라고 했지,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수정 교수는 피고인 측 변호인이 사이코패스 검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이씨가 사이코패스 성향이라고 했지,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지연 교수도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탈진상태였던 것 같다"며 "이씨에게서 인정받고 싶어했으나 결코 존중받은 적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법정에는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서 직접 다이빙을 해본 수상 전문가 2명도 증인으로 나왔으나 당시 조씨가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었는지를 놓고는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전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