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삼부토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윤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경찰은 "중수1과장의 직무 범위를 보면 당시 삼부토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해 7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조남욱 전 회장에게 2007∼2012년 사이 골프 접대·향응을 받고,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의 삼부토건 임직원 횡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수사에 영향을 끼친 뒤 삼부토건이 2012년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사진전에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해온 경찰은 먼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장 직무 범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2부 등 각 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고발인도 윤 대통령이 삼부토건 임직원 횡령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볼 뚜렷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6개월가량 수사를 진행한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검 중수1과장 직무범위에 각 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볼 뚜렷한 증거를 고발인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