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과 함께 침을 뱉은 남성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A씨(46·경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시 A씨는 “누가 애 낳으래?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 어른은 피해를 봐도 되느냐”는 등의 폭언, 욕설을 퍼부었다. A씨의 행동에 승무원이 제지에 나섰으나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A씨는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
A씨는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승무원들에 제압된 A씨는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침을 뱉고, 피해자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해서 부인했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폭행 혐의까지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추가 요금을 내고 편한 좌석에 앉았는데 아기가 울자 불만이 생겼다”며 “불만을 토로하자 피해자가 ‘항공기에서 내리면 보자’라고 말했고, 이 발언에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르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