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수 판사’

[뉴스VOW=현주 기자]


황정수 부장판사, johigashi.tistory.com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26일 국민의힘 지도체제를 혼란에 빠뜨린 결정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황정수 민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나 유상범 의원이 황 판사에 대해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소속이란 주장을 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서다.

 

경악이라고 논평한 동아일보 관련 소식과, ‘이준석 손 들어준 황정수 판사는 누구한국일보를 함께 살펴보고, 황 판사의 법 정신과 성향을 들여다 본다.

 

주 위원장은 헌법상 정당 자치 원칙을 훼손한 결정이다, 이의신청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다. 황 판사와 법 시각차이 대목이다.

 

이어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 현실화된 것 같다, 황 판사 성향을 거론했다.

 

법률지원단장 유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다. 판사가 사법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다, 황 판사 성향과 법 정신을 겨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6일 이례적으로 황 수석부장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고 해명해, 그의 특정 단체 성향은 선을 그었다.

 

황 판사는 전남 구례 출신이다. 순천고, 서울대 법대, 38회 사법 시험 출신으로 광주지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지난해 2월 서울남부지법으로 옮겼다.

 

그의 이력이 알려졌다. 올해 56.1 지방선거 경기지사에 출마한 강용석 후보가 낸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눈길을 끌었던 황 판사다.

 

강 후보가 한국방송기자클럽을 상대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이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고, 황 판사는 이를 인용했다.

 

황 판사는 평등권’, ‘토론회 참여권’, ‘유권자 알 권리를 근거로, “후보자 6명 중 김동연과 김은혜만을 초청자로 선정한 행위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국방송기자클럽은 토론회 내부 규정이 있었다. 황 판사는 무소속 후보의 경우 “15% 이상 지지율을 얻어야 참석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문제 삼았다.

 

황 판사는 이를 자의적 기준이라 판시했다. 후보들에게 출연 요청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공정성을 상실한다는 판단이다.

 

이로 보아 황 판사는 평등권공정성을 매우 중시하는 진보성향의 법관이란 평가다. 이번 국민의힘 비대위판단도 관련 법률 취지 근거로 접근했다.

 

달리 말해, ‘절차적 하자는 물론, 헌법, 관련 법률, 내규나 규칙, 약관 등에 걸쳐 실체적 하자를 따져 평등권공정성잣대를 중시한 듯하다.

 

예로, ‘누가 회장님 기사를 지웠나’ 4‘KBS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서울미디어홀딩스와 호반건설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황 판사는 기각했다.

 

황 판사는 서울신문에 게재된 호반건설 기사 57건이 공식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일요일에 전격 삭제된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고 밝힌 후,

 

그 문제를 취재 방송하는 것은 언론 자유의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도 언론 자유원칙과 공공성을 매우 중시한 판례다.

 

다른 사례로, 앞서 5월 국민의힘 인천 강화군수, 충남 태안군수 등 예비후보들이 공천 결과에 반발하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당 결정을 번복했다.

 

민주화운동으로 옥살이한 피해자가 낸 국가 상대 배상 소송도 국가 책임으로 판시했고, 한국철도공사 상대 선로 작업 노동자가 낸 배상 소송도 노동자 손을 들었다.

 

황 판사와 국민의힘 간 인연은 두 번째다. 한번은 인천 강화군수, 충남 태안군수 등 예비후보들이 낸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인용 판결이다.

 

국민의힘 측이 결정한 비상상황을 뒤집은 판단과,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대위체제 전환을 만들었다는 대목에서도, 이 대표 손을 들어 주었다.

 

전국위 비대위원장 결의는 당헌96, 정당 민주주의는 헌법, “당원 총의를 반영할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을 가진다는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이로 황 판사는 약자의 권리 침해나 손해 등에 대한 평등권공정성이란 법 정신과, 제도나 질서는 민주주의 원칙을 따져 보는 진보성향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매우 당혹스럽고 우리 당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는 표현은 황 판사의 법 정신과 성향을 알았다면 나올 얘기는 아니다.

 

주호영 위원장이 즉각 이의신청했다고 하나, 이도 동일한 재판부가 담당한다는 여론이 있어, 판결이 뒤집어 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맞다.

 

그는 항고까지 검토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본안 소송도 갈 길이 멀어, 차제에 국민의힘이 본질적인 실체적 하자치유로 새판을 짤 때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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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8.27 12:56 수정 2022.08.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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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