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입법 무산 땐 세금중과 불가피



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기 위한 특례대책들을 발표했으나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특례 대상자들에 대한 세금 중과 등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재정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일시적 2주택 주택 수 제외, 1세대 1주택 특별공제(14억원) 등의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이달 내로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해줘야 한다.과외구하기화상과외영어과외


정부가 마련한 종부세 부담 완화안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납세 방식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지는 대상은 최대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 대상인 1가구 1주택자가 21만4000명, 고령자 납부유예(만 60세 이상·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 충족) 대상자가 8만4000명, 일시적 2주택자 5만명을 포함한 주택 수 제외 특례 대상 납세자 총 10만명 등이다.생기부수학학원탑퀄


지난해부터 도입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대상자(12만8000명)도 포함된다. 이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부부 공동명의자는 12억원을, 1주택 단독명의자는 1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정부의 1주택 특별공제 법안이 처리되면 이는 각각 12억원·14억원으로 바뀌게 된다. 신규 특례법안이 처리돼야 부부 공동명의자도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세 부담을 비교해 납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한국봉제공장태아보험 다이렉트현대해상 태아보험 다이렉트


법 개정안은 고령의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주는 방안도 담고 있다.탑퀄보험비교입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를 위한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예외로 보는 부분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30일을 법 개정안 통과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작성 2022.08.28 14:10 수정 2022.08.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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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