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사회적으로 안전과 관련 및 각종 불공정 행위 등 공익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분야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제작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부실시공, 위험물 불법취급을 비롯해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471개 법률 위반 행위로, 건강·공정한 경쟁·소비자 이익·안전·환경 및 이에 준하는 공익 등 크게 6개 분야로 나눈 웹사례집을 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우선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3개 분야(환경·안전·부패)에 대해 사례집을 제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환경분야 공익침해행위 사례집에 이어 두 번째로 제작한 안전 분야 사례집에는 건설 안전, 사회복지시설 안전, 화재 및 위험물로부터의 안전, 아동·청소년 안전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대표적으로 ▲부실시공 및 부실 건설사업관리 ▲공사 갑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위반 및 시설 점검 소홀 ▲위험물 불법 저장‧취급 ▲소방시설 유지·관리 미흡 ▲어린이 놀이 안전 위협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신고 가능 사례로 구성했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누리집(hotline.gg.go.kr)이나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에서도 볼 수 있으며, 31개 시·군은 물론 협약기관에도 파일(PDF)로 배포되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공익침해행위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는 보‧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