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적극적

'책임보험 미가입 으로 인한 형사 처벌' 등 불이익

무보험 자동차 사고를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용인시가 책임보험은 미 가입시 형사 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적극 알리며 의무가입을 당부하고 있다.  


29일 용인특례시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을 지역 차량등록사업소, 시청과 3개 구청 종합민원실, 38개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운전면허시험장, 민간자동차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등 공공기관에 5000부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책임보험은 사고가 난 상대방 및 상대 차량 동승자에 대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상대방 자동차나 건물, 시설 등 물적 재산피해를 기본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차량 사고 피해자 및 가해자의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제도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실질적인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를 등록한 시점부터 이전·말소등록을 할 때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책임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라 비사업용 차량은 최대 90만원, 사업용 차량은 최대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인시 한 관계자는 “책임보험 가입을 100%화 해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는 물론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며 “미 가입 운행시 형사처벌 대상을 물론 각종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가입을 위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2.08.29 08:33 수정 2022.08.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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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