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2022년 10월 2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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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 오수미 기자] 2022426일 일부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20221027일 시행된다. 법제처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현행법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상물 관계인(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신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 또한 소방자동차의 운행 기록, 운행 경로, 운전자의 행동 등을 데이터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신속하고 안전한 운행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소방대상물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소방본부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진다.


법제처는 먼저 제20조의 제목 "(관계인의 소방활동)""(관계인의 소방활동 등)"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을 제1항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같은 조에 제2항을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로 신설한다.


위의 개정에 따라 제54(벌칙) 2호 중 "20조를""20조제1항을"로 한다. 기존 제54조 제2호는 ”2. 20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 제21조의3(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ㆍ운영)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여 소방자동차의 장비운용자 등에게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및 전산자료의 보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로 신설한다.


세 번째로 제56(과태료) 1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으로 한다.


기존 제56조 제1항은 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었다. 언급된 제19(화재 등의 통지) 1항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이다.


부칙으로는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운행기록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21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운용 중인 소방자동차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을 완료하여야 한다.“가 있다.


소방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화재 발생 빈도는 점점 낮아지는 대신 화재 규모는 커지고 진압 난이도는 높아지고있는 양상이다. 소방청 화재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5% 씩 화재 발생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한 번도 경험하기 어려운 특수 화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인 만큼 소방대상물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소방본부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번 개정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빠른 신고가 진행되어야 위험한 상황을 빠르게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소방청 보도 자료 소방청, 현장대응능력 향상 위한 실화재 훈련 강화를 참고할 수 있다.


소방청 엄준욱 119종합상황실장은 2022년 소방청 보도자료 ”2021119신고, 전년 대비 7.1%(80만건) 증가에서 “119는 국민들이 위급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장치 중 하나인 만큼 36524시간 항시 긴급신고를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이 소방청의 국민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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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8.30 18:14 수정 2022.08.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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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