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 불공정행위 단속? 이해충돌 가능성 다분
- 보험연구원장 재직 시 3년간 12억 가까운 급여 받아
- 보험연구원, 보험사들의 운영회비로 운영, 보험사 이익 대변 충실
- 퇴직금 外 퇴직성과금만 1억 2천만 원, 도대체 무슨 성과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교수가 2016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재직한 보험연구원에서 12억 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서 ‘이해충돌 논란’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 재선)이 보험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가 보험연구원장으로 3년간 재직하면서 받은 급여는 11억 6446만 원이었다.
특히, 보험연구원은 한기정 후보자에게 퇴직금 외 별도의 퇴직성과금 1억 1873만원과 어린아이 돌 반지 75개를 만들 수 있는 순금 20돈을 지급했다.
보험연구원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납부하는 운영회비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사단법인이다. 보험연구원의 2021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보험사가 납부하는 회비 수입이 123억 7421만 원이며, 사업수익은 2억 9595만 원에 불과하다. 즉, 연구원 예산의 100% 가까이 보험사들이 책임지고 있어, 보험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한편,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보험연구원장 퇴임 직후 서울대 교수에 복직한 후, 강의를 맡지 않고도 월 평균 886만 원의 급여를 받아 “‘무염치 복직’과 ‘무노동 유임금’” 논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강병원 의원은 “보험업계에서 고액 연봉을 받다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단속을 책임지는 공정위원장을 맡는다. 누가 봐도 이해충돌 논란을 피할 수 없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22년 4월)에도 LH공사가 발주한 종합보험에 8개 손해보험사의 담합행위를 적발, 과징금 17억 64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B손보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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