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이채영 기자]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은 사업주가 고령자(만 60세 이상)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그리고 고령 근로자가 늘어날 경우에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중 지원 대상과 지원 요건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부 개정되었고,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가 2022년 7월 6일에 발표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고령자 고용지원금 일부 개정 시행 전문(제2022-49호)’ 내용이다.
<개정된 지원 대상>
개정 전 | 개정 후 |
100명 이상의 사업주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가 20% 이하인 사업주만 지원한다. | 기업규모는 고려하지 않으며,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30% 이하인 사업주만 지원한다. |
이로써 더 많은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개정된 지원 요건>
첫째, 지원한도가 일부 개정되었다. 이는 장려금이 특정 기업에만 편중될 수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개정 전 | 개정 후 |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한도로만 지원한다. |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한다. |
둘째,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 개정되었다. 이는 시행일에 관해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발생한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취업규칙 등의 신고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소급한 날
▶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소급한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