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어떻게 바뀌었을까?

[미디어유스 / 이채영 기자]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은 사업주가 고령자(만 60세 이상)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그리고 고령 근로자가 늘어날 경우에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중 지원 대상과 지원 요건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부 개정되었고,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가 2022년 7월 6일에 발표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고령자 고용지원금 일부 개정 시행 전문(제2022-49호)’ 내용이다.


<개정된 지원 대상>

 개정 전

 개정 후

100명 이상의 사업주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가 20% 이하인 사업주만 지원한다.

 기업규모는 고려하지 않으며,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30% 이하인 사업주만 지원한다.

이로써 더 많은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개정된 지원 요건>

첫째, 지원한도가 일부 개정되었다. 이는 장려금이 특정 기업에만 편중될 수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개정 전

 개정 후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한도로만 지원한다.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한다.

둘째,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 개정되었다. 이는 시행일에 관해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발생한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취업규칙 등의 신고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소급한 날

▶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소급한 날

셋째, 공직유관단체를 지원 대상 사업주로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공직유관단체'와 같이 공공성이 약한 기관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이유로 개정되었다.
넷째, 신청절차가 개정되었다.
▶ 최초 신청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한다. 그리고 신청 접수 기간 안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제출 및 신청한다.
최초 신청이 아닐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한다. 그리고 해당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제출 및 신청한다.
다섯째, 통지서 서식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이 이루어졌다.
여섯째, 신청서 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장려금 신청서 서식​이 개정되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과거 존재했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한정된 정부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용을 더욱 세부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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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8.31 00:49 수정 2022.08.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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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