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방역 조치가 해제되는 이번 명절에는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가족 모임이나 방문 등에 인원 제한도 없고 휴게소, 버스, 철도 안에서의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단,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연휴 기간에도 접촉 면회가 제한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브리핑에서 “이번 추석은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거리 두기가 없는 명절이 된다”며 “다중이용시설·감염취약시설, 교통시설 등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하되 일상회복 조치는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과외사이트영어과외생활기록부미술학원


정부는 휴게소·버스·철도 내에서 실내 취식을 연휴기간에도 그대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부터 명절 연휴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다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자 2020년 추석부터 4차례 명절에는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유료 통행료를 부과한 바 있다.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 없이 명절 연휴를 지내고 나면 코로나19 유행세가 다소 증가할 수는 있지만, 최근 재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든 만큼 유행 규모가 많이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태아보험 다이렉트현대해상 태아보험 다이렉트현대해상 태아보험


전통시장과 백화점에서는 정부, 지자체, 업계가 합동 방역점검을 벌이고 비상대응연락체계를 운영한다.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방문객과 종사자에게 방역수칙을 상시 안내한다.


공연·여가시설은 주최 측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권고·안내한다.탑퀄탑퀄보험비교입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가족 간 만남 등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일상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모임은 소규모로 짧게 가지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작성 2022.08.31 21:52 수정 2022.09.0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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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