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하천 오염 관리할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군별 하천 오염물질 관리계획서

팔당호 전경/제공=경기도

경기도는 2030년까지 경기지역 30개 시군별 하천 오염도를 확인해 관리할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지난달 31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수질 오염 여부를 정해 이뤄낼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설정해 범위내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자체별로 할당부하량 범위에서 지역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은 시·군별로 할당된 일종의 하천 오염물질 관리계획서로 10년에 한 번씩 수립하고 있다.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을 담게 된다.


도는 앞서 지난해 8월 한강수계(남한강, 북한강, 한강, 임진강)와 진위천수계(황구지천, 오산천, 진위천)에 대한 시군별 오염물질 할당량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군별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에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자치단체에 배정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지만,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그만큼 개발이 허용된다. 목표 수질은 환경부가, 기본계획은 경기도가, 시행계획은 각 시군이 수립해 관리를 하게 된다.


2020년 12월 만료된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결과를 보면 시·도 경계 지점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평균 36%, 총인(T-P)은 평균 50%, 진위천수계 BOD는 41% 낮아지는 등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매년 시‧군별 이행평가를 통해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주요 배출시설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시군별로 시행계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경기도 김태수 수자원본부 수질총량과장은 “지자체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2단계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노력하면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산된다”라며 “2단계에서도 오염총량관에서 수질 달성과 지역개발까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2.09.01 10:30 수정 2022.09.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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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