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에서도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 정비 시민 수거보상제 시행한다


북구청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대구 북구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주민이 벽보나 전단을 수거하여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실물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한 현수막의 경우는 만 19세 이상 주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안전교육을 받고, 광고주와의 마찰 예방을 위해 감시원증을 발급받은 후 수거가 가능하다.

 

수거 보상금은 벽보의 경우 A3기준 매당 60, A4기준 매당30, 전단은 A4미만 매당 15, 명함형 3원이며 1인당 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현수막은 일반형 매당 1,000, 족자형 매당 500원씩 각각 지급하며 1인당 월 30만원까지 지급한다.

 

북구청 관계자는 한 해 62만 건 이상 폭증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구민의 역량을 보태 해소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북구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01.29 10:25 수정 2019.05.1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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