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검찰이 2021년 폐지된 ‘부패방지법’을 근거로 2013년 ‘위례신도시 의혹’ 수사 적용이 가능하다며, 31일과 1일 고강도 압수수색 등 수사를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31일 민간사업자 ‘위례자산관리’, 시공사 ‘호반건설’, 분양대행업체 ‘더감’ 사무실을 포함해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 중인 유동규 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및 남욱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에 포함됐다는 동아일보 1일 소식이다.
심지어 ‘대장동 3인방’이 수감된 구치소까지 압수수색 했다고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 등 ‘윗선 겨냥’한다는 여론이라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장동 3인방’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의혹’이 ‘대장동 개발 의혹’ 판박이란 판단에, 검찰이 이들을 정조준하는 관계로 관할청 성남시도 자유롭지 못하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1일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2015년의 대장동 개발사업의 ‘모의고사’가 아닌가 의심받고 있다”는 공식 논평을 냈다.
이어 “사업의 진행 과정과 구조가 닮은꼴을 넘어 판박이 같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그 판박이 사업 관련자 “유동규, 남욱, 정영학” 3인방을 언급했다.
신 부대변인은 위례신도시 개발이나 대장동 개발사업 모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직 당시 진행한 사업이고, 성남시에서 발생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는 ‘3인방’이 “위례신도시에서 ‘모의고사’를 본 후, 대장동 ‘본고사’로 크기를 키워 한 방을 노렸다”는 얘기를 에둘러 표현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 모든 의혹의 화살표가 향하는 사람”이라 규정했다. 이로 그의 의혹이 “줄어들기는커녕 시간이 흐를수록 줄줄이 늘어나고” 있단다.
이제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나 당대표라는 방탄 방패도 진실을 막을 순 없다”고 한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주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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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