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잠잠하던 ‘MB 4대강’ 얘기가 다시 불거졌다. 2일 ‘4대강’과 “민간인 사찰”에 대해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냈다.
윤석열 정부가 “MB 4대강 민간인 사찰을 답습한다”는 근거로, 경찰이 “4대강 녹조독성 관련 연구자와 단체 관계자들의 동향 파악에 나섰다”고 한다.
환경단체 증언을 토대로, 서울과 대구, 부산 지역 소재 경찰서가 1일 동시다발적으로 “상부 지시라며” 교수, 환경단체 관계자들을 조사했다고 알려졌다.
녹조 오염 문제를 지적한 교수와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4대강 사업 ‘보’에 대한 입장, 녹조 문제에 대한 정부와 입장 차이, 이후 집회계획 등”을 조사했다.
뜬금없는 ‘4대강’ 얘기는 감사원의 감사에서 비롯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의 적법 절차”를 감사원이 들여다 본다고 한다.
환경부가 지난 정부의 ‘보 해체나 개방 결정’은 “법적 근거도 없고, 비과학적 기준을 적용했으며, 편향적 의사결정을 했다”는 입장을 제출했던 연유다.
지난 30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해 1월 금강·영산강의 5개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는 문 정부에 대해 비판 논평을 냈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있었다. 특히 세종보 건설에 1,287억원, 죽산보 건설에 1,540억원이 투입되었던 관계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대신,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환경부에 따로 구성해, ‘4대강’ 반대 활동가들과 시민단체 출신들을 대거 참여시켰다고 알려졌다.
문 대통령 공약이란 이유로, 당시 ‘평가위’가 환경법상 평가 지표 대신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졸속 처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처음부터 ‘막장 결말’을 위해 인적 구성과 평가 기준까지 왜곡했고, 과학적 평가보다 정해진 각본에 따라 움직였다는 혹평이다.
임이자 환경노동위 간사는 감사원의 공익감사에는 “보 해체 및 개방 결정이 비상식적·비과학적·편향적 의사결정이었다’는 환경부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역설적이게, 이상민,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을 비난하는 야당이 문 정부 때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령 훈령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위원회 정족수 15명 중 과반인 8명 민간위원에 7명이 4대강 반대 활동가였다. 더욱이 폐기된 평가 기준인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를 활용해 “수질 악화”로 발표했다.
임 간사는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클로로필a 등을 평가 기준으로 복합적 활용해야 하지만, 위원회는 ‘COD’만 썼다는 비난이다.
보 설치 전과 후 수질분석에서, 보 5곳 중 4곳의 수질이 개선되었음에도 지표 조작해 개선된 부분은 제외하고 악화된 지표만을 활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기국회에서 비이성적인 위원회의 구성방식, 조사방식과 내용,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헤쳐 관련 인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따지겠단다.
이에 이수진 대변인은 여권이 ‘경찰국’ 등 경찰을 앞세워 4대강 녹조 독성 오염을 연구한 교수와 대책을 요구한 환경단체에 “노골적 겁박”을 했다고 한다.
그는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다. ‘4대강 사업’의 “추악한 진실을 은폐”하고자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했던” MB 정부를 연상케 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MB 정부 사업’ 허물기에 “광분한 문재인 정부”의 ‘비이성적인 몽니’라고 야권을 몰아세우고 있다.
‘MB 4대강’을 둘러싼 ‘환경 전쟁’이다.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가 본격화돼, 전운이 도는 ‘정기국회’가 ‘과방위’ 등 상임위마다 ‘전쟁터’가 될까 우려는 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