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노란봉투법’ 얘기가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법과 원칙 적용’과 ‘손배 가압류 제한’ 쟁점이다.
‘권리 행사’와 ‘법 질서’ 사이 균형 얘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험했던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에 따른 ‘인권과 질서 사이 균형’ 얘기와도 같다.
‘개판 5분 전이다’며,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 분리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태규 의원 얘기도 같다.
‘판’을 노동으로 옮겨보자. 노동 얘기 구조도 동일하다. ‘노조의 무법천지 활동’과 ‘사측 손해배상 청구’ 얘기다. 달리, ‘불법파업’과 이로 재산권 침해이다.
민주당의 ‘노란봉투법’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민생’도 없다는 2일 박정하 대변인 얘기 배경에는 지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불법파업’이 있었다.
지난 8월 22일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손배청구 등 민사소송은 어찌할 수 없다는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브리핑을 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쏘아 올린 단체행동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전향적 자세로 노란봉투법 입법에 동참하길 촉구”한 바 있었다.
“노조 쟁의행위에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는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심지어 노동자와 그 가족을 극단적 상황으로 내몬다”는 민주당 얘기다.
“대우조선 사태에서 보듯 불법파업은 다른 협력업체의 폐업”으로 많은 노동자가 일터를 잃었고, “폭력과 파괴로 사측 손해”가 막대하다는 여권 얘기다.
헌법에 ‘근로 권리’를 보장해, 노동 쟁의로 다른 노동자 권리를 짓밟아도 안 되고, 불법파업 막는 유일 수단인 사측 ‘손배 청구’도 침해되선 안 된다는 균형 얘기다.
여러 이해 관계자 사이 ‘권리 충돌’이다. ‘인권과 질서 사이 균형’ 준거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야 양측 입장은 이렇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의 민주당 민생 입법과제에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안은 노동쟁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인데,... 노조 불법파업에도 면죄부를 부여할 수 있기에 위헌적이다.”
야당 측은 사측의 ‘손배 청구권’은 인정하돼, “폭력과 파괴로 인한 직접적 손해에만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측이 “배상능력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노조를 탄압하고 길들이기 위함”이지만, 파업하는 데에는 사회적 배경과 이유가 있다.
그런데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법과 원칙’을 들어, 노동기본권 중 핵심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해서야 되겠는냐는 항변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노동자 권익’을 진정으로 위하고자 한다면, ‘무법천지 노조 활동’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노동 개혁’에 함께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갈 길은 실용적 민생 개혁의 길”이라며 ‘실사구시’를 강조한 만큼,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상생의 노사’에 해답이 보인다고 한다.
차제에 민주화도 진전되고, 첨단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려는 새 정부 정책 추진에 힘입어, 최적의 ‘권리와 질서 사이 균형’을 노사, 여야, 정부가 찾길 기대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