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서 농업 용도인 것처럼 부동산을 취득해 숙박업을 위한 펜션 등 짓고 운영해 세금 감면 및 부당 이득과 챙긴 법인과 개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경기도는 지난 5월~8월까지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106건을 조사해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지키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5억 7600만여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도내 취득세 등 감면 농업용 부동산 일제 조사 실시, 농업용도로 허가 받고 직접 경작 등 허가 용도를 이행한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경작 등 영농목적 위반해 취득세 등 감면 후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세금을 감면받는 등의 위반 사례가 속출했다.
실제로 A농업법인은 2019년 영농유통 및 가공용도 목적으로 안산시의 3400여㎡ 규모 필지를 취득해 취득세 50%를 감면받았으나 해당 필지가 펜션 편의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취득세 등 1200여만 원을 추징했다.
또 고양시 밭 2000여㎡를 농사를 목적으로 허기 받은 B씨는 2021년 취득세 50%를 감면받고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을 경기도 조사에서 밝혀내 취득세 등 900여만 원을 추징했다.
2019년 양주에서 토지 한 필지를 취득해 거주한 C씨는 2020년 30㎞ 떨어진 강원도로 전출, 농업용 허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취득세 등 200여만 원을 납부하게 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허가법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감면 혜택만 받아 세법질서 위반한 서례를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행정 맞는 세금을 추징하는 등 취득세 전반에 대한 합동조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