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전우정밀분회가 회사의 중간 관리자와 기업노조 간부가 결탁해 노동조합 총회 등에 대한 불법도청을 발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경산 소재 자동자 부품회사인 전우정밀 노동조합교육장 화이트보드 지우개에서 도청장치가 발견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기업노조 간부가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70~80년대 독재정권 때에나 있었던 노조에 대한 불법도청이 일어나 것이다.
전우정밀은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월드클래스300’ 기업에 선정되었고, 2017년에는 경상북도가 지정하는 ‘경북프라이드상품’으로 뽑히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노동조합은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와 함께 엄정하고 신속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정의당 대구시당 김성년 대변인은 “21세기에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도청이라니 믿기지 않는다”며 “대구고용노동청은 금속노조의 요구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서 이 사건 외에도 부당징계, 산업재해 등에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는지 엄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우정밀에는 민주노총 전우정밀분회와 기업노조 전우정밀 제1노동조합으로 복수노조가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