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를 맞아 중소기업 등에 특별 자금 21조 원을 공급하고 대출 만기 등을 자동으로 연기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7일까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 등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에 21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보험·카드·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대출 만기가 추석 연휴인 9∼12일에 도래한다면 만기가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연체 이자는 없다. 추석 전 조기 상환을 하고 싶다면 금융사와 협의를 통해 8일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이때에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일부 금융상품은 조기상환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금융사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카드대금도 마찬가지다. 납부일이 추석 연휴에 있다면 연체료 없이 연기돼 13일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 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7조8000억 원(신규 1조8000억 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 비율 등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사는 중소 카드 가맹점에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해 자금 숨통을 틔워 준다. 이와 관련 카드사는 40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원~30억원)에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및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한다. 추석 연휴 중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금융회사는 전산시스템 장애 등 장애 상황별 조치계획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 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또한 정상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