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순환경제 가속화 일환으로 플라스틱 열분해 산업과 전기차용 사용후 배터리 산업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산업 확대에 전폭적인 조력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등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5일 이같은 육성방안을 담은 '규제 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차의 폐차·수리 등 단계에서 탈거된 사용후 배터리는 성능에 따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방식으로 쓰인다. 전 세계 사용후 배터리 시장은 전기차 판매량 증가에 따라 2027년까지 연평균 31.8%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내 산업 경쟁력이 우수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 규제 개선과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기존 배터리 재활용 전문 업체의 사업 확장 차원에서 재활용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다만 재제조·재사용 시장은 실증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우선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은 열분해를 통해 나프타(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유형 및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열분해유 제조시설과 소각시설을 분리한다. 제조시설은 재활용 시설로 분류해 설치·검사기준을 간소화한다. 제조시설의 경우 소각시설보다 설치검사 항목은 10개, 정기 검사 항목은 2개 줄어든다.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화학적 방식으로 재활용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도 폐기물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단가 상향 및 할당 비율 확대를 추진한다. 선별 과정에서는 열분해 원료인 비닐류 플라시특의 고품질 선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EPR 지원금 구조도 개편한다.
열분해유 생산업 산업분류도 명확히 한다. 열분해유 생산업은 정유업, 석유화학업, 폐기물처리업의 특성을 모두 가졌는데 어떤 산업단지에서는 ‘정유업’이라며 석유화학업 부지에 입주를 불허하고 다른 산단에서는 ‘폐기물업’이라며 정유화학업 부지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외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방식도 녹색분류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다는 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녹색경제활동’이 된다는 의미로 녹색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