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등에 안전성 강화하기 위해 시행중인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의 보조금이 지급된 건축물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국의 보강사업 대상건축물 중 1/3에 달하는 건축물은 아직 보강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 접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2020년~올 7월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필요한 전국 2561동의 민간건축물 중 공사 종료나 보조금 지급된 건축물은 786동에 불과 했다. 당초 계획 대비 목표 달성률이 30.7%에 그쳤다.
지역별 보강공사 완료·보조금 지급 건수를 사업 진척도가 60%를 넘은 지자체는 전국에서 강원도(64.9%)가 유일했고, 실적이 전국 평균(30.7%)을 밑도는 지자체는 부산·광주·대전·세종·경기·충남·전남·제주 등 총 8곳에 달했다.
이 사업 보강사업 예산지원은 올해 말에는 종료돼 국토부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국토부의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은 지난 2020년 5월 개정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라 2022년 12월말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 및 실적보고가 의무화된 전국의 ▲3층 이상 화재취약 피난약자 이용시설 ▲연면적 1,000㎡ 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화재 취약시설의 성능보강과 시설물 관리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당시 개정·시행된 법령에 포함된 부칙에 따라 올해 말까지 성능보강사업 시행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은 건축물관리자는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민홍철 의원은 “화재 취약시설에 안전성 보강 사업을 추진해 사고 발생시 국민들 안전과 화재 취약시설 설비 시설물 관리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중인 이전사업의 연장할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