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헌법상 녹음 여부의 통제를 ‘일반적 인격권으로서 음성권’의 보호범위에 넣지 못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 지적이다.
윤 의원이 주관해 6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동의 없는 녹음,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가 있었다.
이날 정규재 언론사 주필 등 6인은 무단 혹은 불법 “대화 녹음”에 대해, ‘통신 비밀’, 인간의 ‘자유권적 기본권’ 등 침해 여부를 다각도에서 토론했다.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녹음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는 헌법 근거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자유권적 기본권’ 등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이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취지로 윤 의원은 ‘인격권으로서 초상권’ 보호 얘기하듯이, 동일 차원에서 ‘음성권’도 보호 범위에 넣어야 마땅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자기의 말을 누가 녹음할 것인지와 녹음된 자기의 음성이 재생될 것인지 여부 및 누가 재생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에 있다.
헌법재판소 얘기다. 진술인의 인격이 현저히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은, 무단 녹음이 “동의 없이 임의 처리”가 가능하고,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막는 장애가 된다.
또한 “무의식적 발언, 잠정적 의견, 순간적 감정 상태에서 언급” 등이 무단 녹음되어 재생 가능한 상태로 보관되고,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기회에 재생될 우려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대화 녹음’은 원칙상 반대함에도, 특별한 상황에 한하여 찬성 비율은 꽤 높다. 윤 의원 의뢰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가 흥미롭다.
‘부정부패 사건’, ‘갑질, 성희롱, 폭력 사건’ 등에 한해서는 ‘찬성’ 80.4%에 ‘반대’ 11.3%에 불과하다. 원칙으론 반대해도 특별한 상황엔 찬성한다는 수치다.
법적 처벌에 대해, 무단으로 ‘대화 녹음’ 경우 처벌 ‘찬성’ 52.5% ‘반대’ 41.5%로 엇비슷하다. 단, 녹음 공개 경우 처벌 ‘찬성’ 63.3% ‘반대’ 29.0%로 2배 차이다.
전자는 ‘윤리적 판단’이지만, 후자는 ‘법적 처벌, 재판증거 및 방어권’ 차원에서 ‘녹음’이 중요하다는 인식인 만큼, 단서조항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단 얘기다.
“갑질 당하거나 폭력 피해자 등에 의한 무단 녹음”까지 불법인가 논란은 있다. 단, 증거 수집 및 보전이 필요할 때엔 위법성이 조각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해당 판례는 무단 촬영이나 영상 등 ‘초상권 침해’ 경우이다. 무단 녹음이나 음성 파일 등 ‘음성권 침해’에도 평등원칙에 따라 판례 적용은 합당해 보인다.
법원이 ‘인격권으로서 초상권’을 보호하듯이, ‘인격권으로서 음성권’ 역시 이익 형량이나 위법성 조각을 따져 보호하여 할 권리란 얘기다.
디지털 통신정보 시대에 ‘인격권으로서 음성권’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이유로, 윤상현 의원은 비밀녹음이 ‘생체정보 유출 문제’로 비화할 것이란 우려를 한다.
첨단 과학기술에 힘입어, 음성인식 기술이 목소리 톤, 감정, 성격 등을 추론하고, 질병, 나이, 인종, 교육, 소득 등을 예측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사회가 과학화할수록, 개인 ‘영상 및 음성정보’ 등 생체정보가 매우 중요해지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를 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윤 의원 얘기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