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성매매 유인... '강도 상해 '10대 집유

법원 '성매매 미끼, 남성 유인, 폭행 후 금품 빼앗아'

이미지/인천데일리 DB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들이 가출한 10대 소녀들이란 허위 글을 보고 찾아온 남성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년 소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 A씨를 유인, 현금 등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B군과 C군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만 15세와 16세 청소년인 이들은 지난해 7월 새벽 SNS에 이런 방법을 이용해 성매매 대상 남성을 찾는 글을 올린 뒤 A씨를 유인해 심하게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남성은 이들의 SNS 글에 속아 약속 현장에 나타난 뒤 B군 등에 반항하자,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현금 등을 빼앗을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피해 남성 A씨가 정신을 잃은 뒤에도 추가로 얼굴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힌 뒤 인근 풀숲에 몸을 덮어 숨기고 휴대전화와 차 열쇠를 훔쳐 달아났다.


재판부는 "폭행당한 A씨가 실신할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해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일 뿐 아니라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범행 전력이 없는 점과 이번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작성 2022.09.07 08:15 수정 2022.09.07 08:16

RSS피드 기사제공처 : 인천데일리 / 등록기자: 장현숙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