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로 김혜경 씨 소환을 통보했다는 소식을 ‘채널A’가 전했다.
지난 1일 경찰이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사건 관련해 김씨와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던 터다.
김씨는 배씨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두 사람을 ‘공범 관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한 배씨와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긴 소식을 조선일보가 전했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일부만 실행”해도, 실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공동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라고 한다.
지난 31일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 씨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7일 만이다. ‘윗선’으로 지목된 김씨 사법처리에 영향이 있을 거로 예상됐었다.
법원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영장신청을 기각했었다.
배씨는 이 대표 변호사 시절, 성남시장, 경기도지사까지 같이 근무한 측근에다,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서 김씨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배씨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00건 이상, 2천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김씨 식사비를 제외 당측 인사 3명 식사 비용 ‘7만8천원’을 결제한 혐의도 포함됐다.
지난 23일 김씨가 경찰에 출석해 5시간여 조사를 받았고, 당시 김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걸로 알려졌고, 배씨 관련 구속영장 또한 31일 기각됐었다.
‘배씨 의혹’에 김혜경 씨 ‘공모공동정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검찰 소환 통보이지만, 소환 불응했던 이 대표처럼 김씨도 소환에 불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