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이수진 의원이 6일 ‘예결위’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뚱딴지 같은 소리” 했다는 얘기로 화제다.
이 의원은 “제2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 여성이 올해 1월 초 최초 신고를 했던 관계로 검찰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 작동 여부를 물었다.
검찰 수사권 박탈을 주도한 ‘처럼회’ 소속 이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검찰이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를 왜 안 하나? 시스템이 왜 작동 안 하나 등 힐난성 질의를 했다.
“검찰에 신고한 게 아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한 장관 답변이었다. 이 의원은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나?”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 AI로 빨리 탐지하라고...” 읇조렸다. 실수였는지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억지 반문했다.
당연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간다”는 두 사람 간 ‘동문서답’이 이어졌다. “그 무슨 무슨 말씀인지 뭐가 모르나” 등 이 의원이 잠시 착각한 듯싶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성범죄 수사’는 경찰만 가능한 상황을 이 의원이 잊은 듯하자, 한 장관은 경찰에 신고해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고 답변을 정리했다.
“아이고... 정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그러면 작동한 결과물을 우리 의원실로 내달라”는 주문이다. 두 사람 설전과 기싸움은 처음이 아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엔 ‘2차 피해’가 심각하다고 한다.
‘검수완박법’을 의식하지 못한 이 의원이 부적절한 질의를 했다는 평가이다. 여론을 의식해선지 7일 “시스템 역부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는 별도 보도를 냈다.
그는 “AI 기반 불법 촬영물 유포 탐지와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작동됐는지를 질문한 것이다”며 해명했다. 두 사람 사이 ‘기싸움’으로 질의가 꼬였던 셈이다.
국무회의서 ‘검수원복’ 시행령이 통과됐다는 ‘TV조선’ 소식이 전해졌다. ‘검수원복’ 시행령이 시행되면. 이수진 의원 질의가 유의미할지 지켜 볼 일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