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제공

[미디어유스 / 김도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출판한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책'에는 국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공공부조가 소개되어있다. 그중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번 기사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각 상황에 맞는 공공부조를 지원한다. 해당 제도의 혜택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저소득층에 해당하며, 자신을 부양해야 하는 자가 있는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로 구성되어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53만 6,324만 원에서 60만원을 제외한 93만 원 6,330원이 지급된다.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말한다. 치료나 케어에 투자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제공하는 방식이다.

주거급여는 주택 또는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를 말하며, 임차료 또는 주택개량비 형태로 지원된다. 임차 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가 가구의 경우 구조 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경, 중, 대 보수료 형태로 종합적인 주택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교육 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를 말한다.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여비,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한다. 해산급여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가 출산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아이 1명당 70만 원을 지급하며, 쌍둥이의 경우 140만 원을 지급한다. 장제급여는 고인의 유가족, 또는 고인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위의 제도는 2022년 일자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는 공공부조이며,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는 선별적 복지에 해당하는 필수적 급여로, 대상에 해당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해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제도와 공공부조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안다고 해도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해당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어도 보호센터나 교육기관의 설명 부재로 몰랐다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자신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부조가 주민에게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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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9.08 14:12 수정 2022.09.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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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