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 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내용을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행정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9월 23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 받는다.
○ 이번 피해신고는 행정안전부에서 접정기한 10월 5일을 추가해 기간이 15일로 연장됐다.
○ 사유 재산 피해 신고는 읍·면·동에 비치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거나 (국민재난안전관리포털) 누리집내 (참여와 신고)에서 사유재산피해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신고대상은 주택 피해 또는 농업·어업·임업·염 생산업 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이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인삼재배시설, 수산 중 양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가 해당된다.
○ 이번 태풍으로 제주도에서는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지만, 인명피해의 경우 사망 실종자인 경우 2,000만 원, 부상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500만_1,0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 주택피해를 입은 경우 전파 유실 1,600만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원이며, 주택피해자는 구호비가 추가 지원(구호비 지급단가 1일 8,000원/인, 전파 60일, 반파 30일, 침수 7일)된다.
○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 임업·염 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 금액은 중앙부처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책정된 단가 및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태풍 피해신고 누락 등으로 인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