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11일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서면브리핑을 냈다.
김 대변인이 장 변호사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단언했다. 검찰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받던 그를 추석 연휴 직전에 불기소 처분해서다.
장 변호사는 ‘굿바이, 이재명’ 저자이다. 대선 때 이 대표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일로 경찰이 그를 체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했다.
지난 대선이 0.7% 차이로 당락이 갈렸던 만큼, 장 변호사의 해당 거짓말은 “대선 결과를 뒤바꿀만한 파괴력과 확산성이 있는 행위였다”는 판단이다.
그런 데다 ‘굿바이, 이재명’은 이 대표가 지난 당대표 경선 때 서명을 거부했던 만큼 파괴력도 상당했던 도서라, 검찰 불기소 처분에 특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법원에 “검찰 잘못을 바로잡아달라”고 바로 재정신청을 냈다고 한다. “지난 대선에서 최악의 거짓 선동이었고 의도된 정치기획이었다”는 사유이다.
김 대변인은 모든 법적 절차에 당의 힘을 쏟겠다며, 장 변호사를 “노골적으로 봐주고 감싼 검찰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겠다는 각오까지 보였다.
민주당이 장 변호사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검찰까지 싸잡아 “서천 소가 웃을 일”로 어이없어 했다.
“장영하가 박철민의 말을 믿었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 기각 사유에, “수십년 경력의 변호사가 깡패이자 마약사범에 속아 넘어갔다는 거냐” 반발이다.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씨로부터 법률대리인이었던 장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국제마피아’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장 변호사가 해당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는 장 변호사에게 ‘허위사실유포’ 구성 요건이 안된다고 검찰이 판단한 듯싶다.
어이없는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김 대변인은 조목조목 세 가지 사유를 들어 유사 ‘삼단논법’ 전개 형식으로 반박했다.
1) 장영하 변호사는 폭로 전에 “박철민 이상하네. 작전 아냐?”라고 의심했다. 그의 목소리가 녹취록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는 반론이다.
2) 국감장에서 돈다발 사진이 나오고 엉터리임이 밝혀지는 데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다. 법률전문가가 속아 넘어갔다고 눙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반론이다.
3) 국감장에서 거짓임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장 변호사는 이틀 뒤 기자회견을 자청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였다. 허위라는 걸 명백히 알면서도 거짓을 반복했다는 반론이다.
결론으로, 장 변호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김의겸 대변인 주장이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으로 장 변호사의 “잘못을 덮어주는데 거리낌이 없던” 배경엔, 그의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친구 석동현 변호사였다는 대목도 한몫했다.
“그저 우연일까요?” 반문에는 서울중앙지검의 석연치 않은 처분으로 담당 공공수사 2부 이상현 부장검사를 지목했다. 그를 “오래 오래 기억하겠다” 한다.
특히 “부하 직원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이, “이중잣대도 이런 이중잣대”가 없다며, 민주당 측은 분노에 가까운 성토를 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