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립학교의 교직원 채용 시 특정 종교인 자격 제한 개선 권고, 피진정대학교 수용

A대학교와 B대학교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종립학교가 행정직원 및 종교와 관련 없는 과목을 담당하게 될 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2020911일과 2021928일 각각 A대학교 총장, B대학교 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A대학교 총장에게, A대학교 직원인사규정8조 및 학칙75조를 개정하여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B대학교 총장에게,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위 취지에 맞게 B대학교 강사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규정3(임용자격)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위 권고에 대하여, A대학교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현재 신규직원 채용 시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B대학교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교원 임용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회신하였다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89A대학교와 B대학교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대학교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종립학교에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권고 수용 건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작성 2022.09.12 09:07 수정 2022.09.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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