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정 축산물 판매업체 단속 4곳 적발...경찰 고발 예정

- 영업시설 무단 멸실, 축산물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 -

사회서비스원
<대전시 관계공무원이 추석 명절을 맞아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실태에 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실태에 관한 단속을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4곳을 적발했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적발된 위반 행위는 ▲영업시설 무단멸실 1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부적합 1건 ▲축산물 이력번호 허위표시 1건 ▲건강검진 미실시 1건 등 4건이다.


A업체는 영업시설을 무단으로 멸실하여 다른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고, B업체는 양념육을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업체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아 적발되었으며, 생산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C업체는 축산물 이력번호를 위조하여 허위표시 축산물을 보관·판매하고 있다가 단속됐다.


또한 D업체는 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면 종사자들은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축산물을 유통하다가 단속됐다.


대전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의 부정·불량 축산물은 모두 압류 후 폐기 조치하였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행정처분을 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정인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되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2.09.13 10:19 수정 2022.09.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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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