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공동주택단지(아파트)에서
을 사용하지 않거나 임의로 용역 사업자와 재계약하는 등 아파트 관리 추제의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 대상인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53곳을 감사해 총 70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121건, 시정명령 108건, 행정지도 472건 등으로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53곳 중 입주민 등의 요청에 따른 민원 감사는 3개 단지, 기획 감사는 50개 단지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이력 관련 기록·보관 등의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주제로 경기도가 10개, 시·군이 40개 단지를 각각 감사했다.
실제로 A단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해 장기수선 계획서에 있는 공사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고 2019년~2021년까지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총 4400만 원 상당의 18건을 관리비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B단지 관리주체는 2021년 348만 원 상당의 전산 업무용역 수의계약 후 재계약 과정 관리규약을 어기고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은채 계약을 진행했다.
또 다른 단지 관리주체는 외벽 보수공사 전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 2억 3000여만 원 상당의 공사를 했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발굴한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사용 절차 개선 ▲공동주택 유지보수 실적 등록 시점 의무화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추천 의무화 및 전문교육 실시 등 제도개선안 3개를 올 5~6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기도 고용수 공동주택과장은 “입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공정한 아파트단지 관리문화가 생활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