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유스 / 배지수 기자] 8월 26일 충남 흥성의 모 중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 수업 시간 중 한 남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서 휴대전화를 하는 모습이 영상에 기록되었다. 그 영상은 한 동영상 플랫폼에 게시되었으며 인터넷에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남학생의 무례한 행동에도 수업을 이어가는 교사의 모습과 동급생들의 목소리가 함께 담겼다. 동급생들은 남학생의 행동에 대한 특별한 제지 없이 “와 X새끼네 저거.”, “저게 맞는 행동이냐.”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을 게시한 계정의 또 다른 게시물에서도 상의를 벗은 학생이 큰소리로 수업을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학교 측은 영상을 내리고, 교사와 남학생을 분리하도록 조치했다. 홍성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된 3명의 학생을 조사했으며 교사 촬영 여부에 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같은 논란에 사람들은 “대한민국 교권은 계속 떨어진다.”,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방해하는 학생은 제지되어야 마땅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위에 제시한 사건은 수많은 교권 침해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9~2021년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건수는 총 6,128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밝혔다. 교원 10명 중 6명은 학생들의 수업 방해 및 욕설 등의 교권 침해 행위를 겪고 있다고 알렸다.
교권 침해 행위 건수는 6,000건이 넘었지만, 교권 침해를 이유로 교육청이 학생 또는 학부모를 고발한 경우는 14건밖에 집계되지 않았다. 이는 교권 침해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어려우며, 학부모와의 마찰을 피하고 싶어 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해도 쉬쉬하며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교권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2019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집필했다. 매뉴얼을 살펴보면 교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경기도를 포함한 6개의 시·도 교육청은 교권 침해 행동에 조치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교권보호조례도 만들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교권보호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교권보호조례보다 학생의 인권이 더 앞선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교권보호위원회도 문제가 발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문제해결을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권 보호를 위해 문제 학생들에 대한 조치가 바로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학생의 인권보다 교사의 교육권이 앞섰던 70~80년대와 교권 보호 보다 학생의 인권이 앞서고 있는 2020년대, 우리는 그 중간 지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평등하게 존중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