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화성시 한 복합건축물 신축공사현장애서 일반 종합건설사 B씨에게 소방공사를 포함한 건축공사 전체를 150억 원에 도급계약해 소방시설공사 도급위반과 분리도급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종합건설사 C사는 무등록 소방시설업으로 김포시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발주자와 소방공사, 건설공사를 계약해 소방시설 무등록 영업행위를 한 혐의다.
분리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는 제3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소방시설공사업자 D씨는 부천시 한 아파트 신축공사의 발주자 E씨로 부터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도급 후 무면허 소방공사업자 F씨에게 기계설비공사와 소방시설을 재 하도급하다 적발됐다.
건축물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행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방시설공사 과정 불법 행위를 저지른 관련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15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3개월 여간 연면적 5000㎡ 이상 도내 대형 공사장 50곳의 소방시설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모두 13곳에서 분리 도급 위반행위 등 27명을 형사입건하고 허위 착공신고 등 4명은 과태료 처분 등 불법행위 단속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도급 및 분리 도급 위반행위 15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11명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 행위 1명 등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 관련시설공사를 도급해야 하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무등록업체에 도급한 발주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은(영업한) 공사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분리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소방시설공사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로 반드시 분리 도급 대상으로 공사별로 발주가 이뤄져야 하고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적발된 대상자는 단호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