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서구와 계양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하고 불법건축물을 짓거나 무단 형질변경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19일~ 10월 28일까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 그린벨트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은 총 6754㎢로 이중 계양구는 2만1428㎢, 서구는 1만452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 단속을 실시한 남동구 2만3758㎢를 포함하면 올해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대부분의 지역을 단속하게 되는 셈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농산물 보관창고 불법설치 및 용도변경 ▲무단건축(신축·증축·개축) 및 가설물(공작물) 설치 ▲무단 물건적치, 죽목 벌채 및 토석 채취 ▲무단 토지 형질변경(성·절토, 야적장·주차장 조성)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에 적발된 불법행위 중 영농행위 등 단순한 생계형 위반행위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 하도록 계도 조치할 계획이나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위법행위를 철저하고 지속적 단속을 통해 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예방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남동구, 계양구 합동단속을 벌여총 26건을 적발해 22건을 시정완료, 4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 상반기 남동구와의 합동단속에서는 13건을 적발해 1건을 시정완료하고 나머지 12건은 현재 원상복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