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수 판사, 주호영 비대위 무효 판결’

[뉴스VOW=현주 기자]


주호영 전 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mnews.imaeil.com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법원이 16일 주호영 비대위 위원장 직무정지가 타당하고, 이어 임명된 비대위원 모두를 무효로 판결했다.

 

주호영 전 위원장이 직무정지 가처분’ ‘이의신청했던 사안을 이날 오후 황정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사퇴해, 주 위원장이 최고위 구성이 3인만 남아 그 고유 기능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정 전 위원이 사퇴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소명되나, 위 소명 사실 만으로 최고위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거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정 전 최고위원 사퇴만으로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바 없고, 그 이유만으로 중대한 사정변경’,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페북에, “당내 율사들이 자꾸 왜곡해서 전파하니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적어주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제 정진석 위원장과 새 비대위 체제 운명에 정치권의 눈길이 쏠린다. 하지만 정진석 비대위 체제주호영 비대위 체제와는 다르다는 주장이 나온다.

 

판결 주문을 보면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라, 최고위 체제가 기능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 바탕에서 보면, 현재 정진적 비대위 체제최고위 체제가 공존한 셈이다. 나경원 전 의원 예전 지적대로 여권이 외통수에 빠진 셈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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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9.16 21:21 수정 2022.09.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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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