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법원이 16일 주호영 비대위 위원장 직무정지가 타당하고, 이어 임명된 비대위원 모두를 무효로 판결했다.
주호영 전 위원장이 ‘직무정지 가처분’ ‘이의신청’했던 사안을 이날 오후 황정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사퇴해, 주 위원장이 최고위 구성이 3인만 남아 그 고유 기능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정 전 위원이 “사퇴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소명되나, 위 소명 사실 만으로 최고위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거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정 전 최고위원 사퇴만으로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바 없고, 그 이유만으로 ‘중대한 사정변경’, 즉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페북에, “당내 율사들이 자꾸 왜곡해서 전파하니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적어주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제 정진석 위원장과 새 비대위 체제 운명에 정치권의 눈길이 쏠린다. 하지만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주호영 비대위 체제’와는 다르다는 주장이 나온다.
판결 주문을 보면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라, 최고위 체제가 기능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 바탕에서 보면, 현재 ‘정진적 비대위 체제’와 ‘최고위 체제’가 공존한 셈이다. 나경원 전 의원 예전 지적대로 여권이 ‘외통수’에 빠진 셈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