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불법 정치자금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2018년 얘기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1심에서 16일 ‘징역 2년’ 법정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언론이 일제히 전했다. 은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던 터다.
이날 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및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부는 징역 2년에다 벌금 1000만원 선고와 추징금 467만원을 명령했다.
시장으로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 자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 전가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은 전 시장이 조직폭력배 사업가에게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수사 담당 김 경감이 요구한 공무원 인사청탁과 특정 업체 납품계약 체결 의혹,
대가로 김 경감으로부터 수사기밀을 전달받은 혐의 등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구형했었다.
김 경감 요구로 성남시 6급 공무원을 사무관 5급으로 승진시켜 준 것,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휴가비와 출장비 등 467만원 받은 혐의다.
구속되었던 김 경감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은 전 시장 보좌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의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0여차례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다.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시장 직은 유지하게 되었다.
2018년 시장 예비후보 연설에서, “정치적 음모와 모략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특히 음모와 모략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끝까지 찾아내어 법적 책임 묻겠다.”
이어 “불법 정치자금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점을 그는 주장했었다.
법정 구속 전 최후 발언에서도, 은 전 시장은 “30년 동안 이러한 판결을 받을 만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고, 항소할 예정이다.
그는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정치적 편견 없이 진실을 살펴봐 주길 바란다. 반성했기 때문에 시장 불출마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