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부담 없는 드론비행 시험구역을 확대

드론 활성화 촉진 기대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916부터 1115일까지 60일간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2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되어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기존 규제 현황

 

 

 

드론특별자유화구역

 

 

 

 

 

특별감항증명

-대형(150이상) 드론 실증전 3개월 이상 소요

특별감항증명 면제

-드론택시, 카고드론 신속한 실증 개시

비행허가

-대형 드론 매 비행마다 허가 취득 필요

비행허가 면제

-드론택시, 카고드론 상용화 촉진 기대

시험비행허가 및 안전성인증

-·소형 드론 실증 전 1개월 이상 소요

시험비행허가 및 안전성인증 면제

-다양한 개발 드론 즉시 실증 가능

비행승인

-도심·고고도 비행마다 승인 취득 필요

비행승인 면제

-별도 절차 없이 자유롭게 비행 가능

특별비행승인

-야간·장거리 비행마다 승인 취득 필요

특별비행승인 면제

-24시간 물류배송 드론 등 실증 지원

전파 적합성평가

-모든 개발 기체 실증시 1개월 소요

 

전파 적합성평가 면제

-모든 개발 기체 즉시 실증 가능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특례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10]

 

국토부는 ‘20.91차 공모를 거쳐‘21.6전국 15개 지자체 33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70여개 드론기업이 이 구역 내에서 드론배송, 시설물관리, 환경관리, 스마트영농 등과 관련한 활발한 실증비행을 하고 있다.

 

이번 2차 공모에 신청하려는 지자체참여 드론기업과 함께 특구 내 사업계획, 안전관리 조치계획, 관계기관 공역협의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1115까지 제출해야 하며, 국토부는 제출된 조성계획에 대해 국방부·과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민간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 실시하고, 드론법에 따른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안건상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헌정 항공정책관드론산업 발전과 촉진을 위해 규제 자유화 구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2차 공모와 관련한 신청절차 등은 드론정보포털 누리집(www.droneportal.or.kr) 참조하고 자세한 사항은 항공안전기술원(미래항공연구실 032-727-575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작성 2022.09.17 10:44 수정 2022.09.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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