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 동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무려 ‘1조755억원’이다.
‘나는 안 당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보이스피싱 수법과 기술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문제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전체 피해액 가운데 26.5%를 차지했던 60대 이상 피해액은 지난해 37%로 증가했다.
40·50대까지 더하면 전체 피해액의 90%에 달한다. 이에 지역밀착 금융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있다.
농협 상호금융은 고령층, 농촌지역 거주자가 많은 고객특성을 고려해 2012년부터 상호금융소비자보호부에 전화사기대응팀을 꾸려 보이스피싱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미 피해금을 송금했다면 사기범이 자금 인출을 못 하도록 ‘계좌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
해당 금융사 콜센터·경찰청(☎112)·금감원(☎1332)에 신속하게 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계좌번호 등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통해 노출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한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