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입법안 제출계획이 발표됐다.
지난달 31일 법제처가 발표한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자치조직권·지방재정권 확대·자치경찰제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23개 부처 소관 214건의 법률안이 금년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을 포함한 정부입법계획이 발표된 것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시민주권 실현과 국가경쟁력 향상의 최고전략인 지방분권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올해 지방분권 실현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고시된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사무배분의 원칙에 관한 규정 삭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함께 청구인이 주민의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과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 관련 법률 등이 포함됐다.
정부입법계획의 추진일정에 따르면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고시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정부 계획대로 3월에 국회에 제출되면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의 등 자치분권의 진행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수만 해도 77건에 달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3월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된다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