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

어린이보호구역 (주출입문300m이내)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이내)를 중점적으로 점검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이동훈 기자] 울릉군은 개학기를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한 2022년 개학기(2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점검 및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정비에는 울릉군청, 읍‧면사무소 등이 참여해 통학로 인근 노후‧위험간판에 대한 안전점검, 음란‧유해광고물 철거 등 어린이보호구역 (주출입문300m이내)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이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노후, 위험 고정광고물은 광고주의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광고물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유동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정비하였다.


군 관계자는 “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2.10.04 10:22 수정 2022.10.0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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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