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性的自己決定權)’ 고찰(考察)

[VOW=백기종  칼럼]

‘성적자기결정권(性的自己決定權)’ 고찰(考察)

 

백기종, TV, 라디오 사회부문 전문패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성적 자기 결정권침해나 오판으로 인한 유형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에 따른 법적 책임과 사회적으로 크나큰 이슈(issue)나 가정적(家庭的)으로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한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 여러 유형과 사례들을 고찰(考察)해보자.

 

지난 914일 신당역 화장실에서 일어난 역무원 살인사건 같은 경우, 교통공사 입사 동기이면서 동료 직원 여성에게 전주환(31)이 호감을 표시하고 이성적 만남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의 집착이나 성격 등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비호감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에 의하여 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렇다면 그에 순응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思考)로 행동도 따라야 했다.

 

그럼에도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 촬영물로 강요나 협박을 하고 방어적으로 고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결국은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결과의 실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지난 929일 서울서부지법은 전주환에게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1,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 제1(살인)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규정에 의한 보복살인에 대한 재판은 심리가 계속 되어 향후 최대 사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극명하게 드러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따른 처벌일 것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침해 사례는 이미 세상에 드러난 지방자치 단체장 유력 정치인들의 행태가 있다.

 

그들은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 즉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성별 차이로 인한 불균형과 차별을 감지해내야 하고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 즉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에 포함된 특정 개념이 특정 성()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지 않은지, 성적(性的) 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처방이 없다.

 

오히려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리비도(Libido), 이를테면 성본능 성충동 제어를 방치하고 지나친 나르시시즘(narcissism)에 입각한 나르시시스트(narcissist)로서의 성향으로 변신하여, 특권의식과 함께 일탈하게 된 행동이 끝없는 추락을 한 유형으로 나타난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들의 결말은 이루 형용하기조차 어려운 파멸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다. 비뚤어진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규정한 우리나라 법은 무수히 많다.


형법 제241조 제1(간통죄),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동 법 조항은 20152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616일 형법 개정에 의해 삭제된 죄명이다.

 

그로 인하여 일각에서는 간통이 합법화 되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간통이 합법화된 것이 아니라 비범죄화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함에도 상당수 배우자 있는 남녀가 인식의 오류가 아닌, 바람직하지 않는 본능의 분출이나 목적있는 부적절한 통정(通情)을 함으로써, 마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자발적인 의기투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20227월 말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의하면 월간 이혼 건수 7,535, 2021년말 기준 101,673건의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는걸 감안 한다면, 경제적 이유도 있겠지만, 배우자 불륜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부적절한 성적 자기결정권행사는 굴절된 인생의 본보기일 뿐이다.


참고로 배우자 있는 사람들의 굴절된 성적 자기결정권행사는 유책 배우자에 대한 이혼과 공동재산분할청구소송이나 친권소송 등 나아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감수해야 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오판, 남용과 침해사례를 열거한다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금품을 주고받고 그 대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사거나 팔았다면 어떨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1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의사에 반한 간음은 강간죄‘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상대방의 만취나 약물중독 등에 의한 심신 상실의 상태를 이용,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미성년자 등 간음은 ‘5년 이하 징역,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규정이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 간음 등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규정이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 이외에도 차고 넘친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왜곡된 성적 자기결정권행사나 보호받아야 할 성적 자기결정권침해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간통죄가 위헌 판결로 폐지되기 전 하나의 에피소드(episode)가 있다. 법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6선고를 받은 여성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언제부터 국가가 내몸(body)을 관리했느냐고 항변했던 이야기다.

 

부적절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철퇴를 억울해했다는 얘기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오판이나 남용 침해를 법으로라도 제어하지 않는다면 과연 특정 인간 군상(群像)들은 어떤 모습들로 나타날까 가히 짐작이 된다.

 

1988년 조디 포스터가 주연한 영화 피고인’(The Accused)은 대중 바에서 단정치 못한 옷차림으로 술 취해 춤을 추다가 불량배들에게 윤간을 당하지만, 구경꾼들은 오히려 집단강간을 응원한다. 주인공은 외롭고 힘든 법정 싸움 끝에 가해자들과 구경꾼들을 유죄로 이끌어 내는 줄거리이다.

 

보호받지 못할 성적 자기결정권은없다.

 



백기종

TV, 라디오 사회부문 전문패널

동국대 법무대학원 PIA advisor

행정사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newsvow.com

 

 

 

 

작성 2022.10.04 14:23 수정 2022.10.0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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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