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련법 위반자··· 3년 여간 처벌 '손놔'

부정한 방법 주택 거래 취소조치는 단 '13.3% 그쳐'

민주당 민홍철 의원/제공=민 의원 사무실

부정한 주택청약 행위로 정부로 부터 거래 취소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의원(경남 김해갑)은 주택관련 법률을 위반해 적발된 인원이 3년 넘게 거래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대책이 시급다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주택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사례 중 법령에 따라 주택 거래 취소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단 13.3%에 불과했다.


현행 주택법 제64조와 제65조에는 주택 전매 및 위장전입, 위장 이혼, 청약통장 매매 등의 행위는 수사기관으로 부터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일정 소명 절차를 거쳐 계약취소 및 10년간 주택청약을 제한한다.


또 사업주체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고 매수인을 알 수 없다면 법원에 주택매임금액을 공탁해 불법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에는 최근 3년 8개월 동안 적발된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 1704건 중 규정에 따라 주택계약 취소조치가 완료된 사례는 단 227건에 불과했다. 아직 취소 등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인 사례가 94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5.3%에 달했다.  


민홍철 의원은 “주택법을 위반하고도 무효화·공급계약 취소 등의 처벌 없이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국토부는 불법 거래된 시장 교란행위  대한 정상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9년 이후 지역별 부정청약 행위 적발 건수는 ▲경기 695건 ▲ 인천 326건 ▲전남 151건 ▲부산 121건 ▲대구 102건 등으로 집계으며 제주지역은 부정청약 행위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작성 2022.10.04 20:23 수정 2022.10.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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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