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국회의원, 지배구조 개선 위한 지주회사 전환 정책 후퇴하나?

- 공정위, 22년 법인세법 개정안에 정책 신뢰성 저해 우려 신중 검토 의견제시

- 법인세법 개정안에 반대하고도 기재부 압력에 4년 유예로 굴복한 공정위의 오락가락 행보 때문에 지배구조 개선 정책 후퇴가 우려된다지적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

지주회사 전환에 저해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공정위가 현행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강병원 의원(정무위원회, 서울 은평을)이 공정위가 타 부처 입법예고에 제출한 의견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지난 722일 발의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상장 자회사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입법을 예고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현행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법인보다 높게 책정된 지주회사의 수익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기업형태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기재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신중 검토해야 하는 이유로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신뢰성 훼손’, ‘입법취지 배치’, ‘정책 효과성 훼손’”을 들었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 지주회사 설립전환할 유인을 저해하고 기존 지주회사에도 불이익을 주어 지주회사 체제 이탈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이처럼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기재부와 논의를 거쳐 이 조항의 시행을 애초 2년 후에서 4년 후로 2년 유예시키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순환출자 해소와 소유구조의 단순 투명화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해 왔는데,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그동안의 정부 정책을 명백히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공정위는 기재부에 법인세법 개정안의 지주회사 익금불산입 제도 개정을 반대하며 현행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도 기재부의 압력에 굴복해 시행을 2년 늦추기만 했다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투명한 기업 소유구조를 만드는 것은 ESG 경영의 핵심이기도 하다면서 기재부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회사 전환 정책을 후퇴시키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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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10.05 09:13 수정 2022.10.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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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